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해결방법

( 2차 수 정 본 )

원본

: 1998 . 7

1차 수정

: 1999 . 4

2차 수정

: 2000 . 9




                         --  알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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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체불임금에 대한 개요                                   2 

  1. 체불임금의 정의                                          2

  2. 체불임금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해설                   5

  3.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8 

  4. 임금의 시효                                               9

Ⅱ 체불임금 해결방법                                     10 

  1. 사전 예방․준비활동                                   11 

     1)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11

     2) 지불각서 ․ 공증                                    13

  2.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16 

     1) 구두상의 독촉 활동                                  16

     2) 문서상의 독촉활동 - 최고장의 발송                 16

   3. 노동부에 진정하기                                    20 

     1) 진정이란?                                            20

     2)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23

     3)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25 

     4) 진정서 작성 예제                                    26

   4. 법원에 소송하기                                       36 

     1) 소액재판                                             36

     2) 지급명령 신청                                        43

     3) 가압류                                                47 

 

Ⅰ 체불임금에 대한 개요





1. 체불임금의 정의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1)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2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3)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참고>>

※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시 - 노동부 예규 제327호 (1997.3.28)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항 정한 후 지급되는 임금 및 기본급 임금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

① 금융․출납 등 직무수당, 반장․과장 등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②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④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⑥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⑦ 기타 제1호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 지급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② 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③ 근무일에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④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 등

⑤ 월차․연차휴가수당 개념의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⑥ 일․숙직수당

⑦ 봉사료(팁)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으로써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가족수당, 교육수당으로써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③ 급식 및 급식비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5.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교수당

② 단순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경조비(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피복비, 의료비, 체력단련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식, 통근차이용, 기숙사, 주택제공

③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일이 불확정, 무기한 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 (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정보비(활동비), 작업용품대(기구손실금, 작업복, 작업화 등), 차량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등

⑤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운전자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보험, 국민연금, 재해보상 등

 


2. 체불임금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해설



1) 금품청산에 관한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금품청산기간) : 99.3 폐지됨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해 설 】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 근로자 본인  단,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의 상속인


․금품청산의 의무자 :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은 '근로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금품청산의 범위

   - 임금

   - 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81조~ 제88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 일체의 금품 : 근로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금전 및 물품 -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불문


․ 금품청산의 시기 : 퇴직(해고포함) 또는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

   - 퇴직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된 날 즉 퇴직일

   - 해고 :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한 때


․금품청산 시기의 유예 :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금품청산시기가 장기간 유예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고려하여 최장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였으나, 이 조항이 99년 3월에 폐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금품청산의 시기를 늦추어달라라고 요구해올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함


2) 임금지급에 관한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의 범위)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1)직접불(直接拂)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단,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으므로 유효하다.


․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대리인이 이를 착복,유용하는 경우, 그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사용자는 대리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근로자가 주거가 불안정하여 직접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당임금을 지불할 준비를 갖추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2)전액불(全液拂) 원칙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금문제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인 임금지급문제는 각각 별도의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 세법이나 각종사회보험법에 의한 근로소득세,각종사회보험료의 공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조합비의 공제는 합당하다.


(3)통화불(通貨拂) 원칙


․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 보증수표,당좌수표 :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는 강제통용력을 갖으므로 합당할 것이나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당좌수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원칙에 위배된다.


․ 주식,어음 : 상여금 등을 주식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도 통화불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월1회 일정기일분의 원칙


․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사용자는 최소 매월1회마다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3) 처벌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36조,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금체불의 책임주체

- 사업주 또는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

-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 ( 명의상의 사업주를 내세운 경우라도 실제사업주가 책임있음 )

- 정리회사의 괸리인


․ 임금체불의 일부면책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 87도2098, 1985.5.10)


․ 임금체불이후의 면책제한

- "임금체불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66, 1985.10.8)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체불신고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권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3.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 1998년 년말까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내용이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제36조, 제42조)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종전까지는 노동부에서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 다만, 그 적용싯점이 1999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그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건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999.1 부터 근로기준법이 전체사업장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퇴직금(제34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제55조) 월차휴가 및 수당(제57조) 연차휴가 및 수당(제59조) 등은 아직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임시직,아르바이트 등


․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신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그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시간급제 아르바이트 등)는 물론 일용직근로자, 도급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사건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체불사건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4.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 제46조(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원칙

․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시효소멸 기산일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각각 임금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각각 다릅니다.

   - 월급여 :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 상여금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 퇴직금 : 퇴직한 날

   -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3)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1)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거나 2)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단, 임금채권시효중단일 직전에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최고)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시효중단일 직전에 최고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Ⅱ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사전 예방활동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만일의 임금체불 등에 대비하여 먼저 유력한 정황을 개척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방법들의 일환으로 재직중 사용자에 대해 자체 건의문을 작성한다든가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은 당장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차후 대비책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할 것입니다.


◎ 당사자간 해결

․ 사용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독촉하고 이를 서면으로 재촉함으로써 여 가급적 당사자간의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힘을 빌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1. 사전 예방․준비활동


1)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1) 의미와 필요


․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측이 조그마한 경영상의 이유에 편승하여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의 운영자금여력이 생기면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의 생계상의 문제는 제처두고 불필요한 곳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겠구나'하는 상황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발만 동동굴리고 마음만 조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조금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나 i)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ii) 임금체불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원성을 전달하는 한편 iii) 차후 근로자의 체불임금해소 촉구 노력을 행정기관(노동부)이나 사법기관(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사전 예방활동의 하나가 됩니다.



(2) 건의문 작성의 예시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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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문



존경하는 사장님께 올립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복리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운영되는 회사의 사정을 모를리 없는 저희들로서도 사장님이 불철주야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로서도 사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더욱더 맏은바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외람되게 사장님께 올리고저 하는 말씀은 임금이 생계원천의 전부인 저희들로써 지난 2000년 5,6월 임금 총액 3,200만원이 지급지체되어 직원들 모두가 생활상의 심각한 곤란이 초래되고 있사오니 이점 널리 헤아리시어 임금생활자인 저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 조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중략-)


저희들의 이러한 소망이 본의아니게 사장님께 누가될까 해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주체가 사장님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들 사원전체도 함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원전체가 최소한의 생활영위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회사도 더욱 번창할 것이다 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외람되게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충심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0.7


과장 홍 길동   (인)

과장 이 몽룡   (인)

주임 변 사또   (인)

주임 성 춘향   (인)

대리 심   청   (인)

대리 심 학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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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문 작성의 주의점


․ 최대한 사업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부드러운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은 당해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솔직담백하게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한부는 차후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전달해야 합니다.


2) 지불각서 ․ 공증



(1). 지 불 각 서


① 필요와 의미


․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여력이 있으나, 단지 그 지급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해오거나 분할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불각서는 차용증, 확인서, 현금보관증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주어야할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② 지불각서 작성의 예시


【지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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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불   각   서



  각서인은 귀하에 대해 2000년  5월 및 6월분  급여 각각 일금 1,200,000원  총 2,400,000원을 2000년 8월 2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20일


부천시  오정구  심곡2동 235-1번지

각서인  (주) OO산업 대표이상 홍 길 동 (인)


성 춘 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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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불각서 작성시 주의점


․ 지불각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 채권이 임금인 것, 그 금액, 날짜,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일단 지불각서로써의 효력을 갖습니다. (가급적 체불내역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각서인의 표시에 사업주 개인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아울러 회사 명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2). 공증의 활용



① 공증이란 ?


․ 공증(公證)이란 말그대로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② 공증의 기능


․. 분쟁예방적기능

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재판에서 자기는 임금을 체불한 바도 없고 그 지불각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불각서를 미리 공증해 놓으면 당해문서의 작성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이런 위조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대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민사소송법상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예를들어 판결문)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판결문을 부여받은 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증서부여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증서를 부여받은 이후에 비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이렇듯 소송 -> 판결문 부여 -> 집행문 부여신청 -> 집행문수령 -> 강제집행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하고 이를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각서의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한 것이 강제집행의 효력효력을 발생하기 사용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삽입된 공증문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복잡한 절차없이도 집행력을 가집니다.



③ 공증을 하는 방법


․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장,수수료등을 준비하면 되고,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등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2.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 독촉활동 (구두독촉․최고장 발송)



(1). 구두상의 독촉 활동


․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일단은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의 해소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구제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2) 문서상의 독촉활동 - 최고장의 발송


․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催告壯)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효과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7월 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150일까지 1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장의 발송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



【최고장】- 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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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장



수신인 : 서울 광진구 00동 611-5호 (전화 : 02-467-0000))

          (주) 수도금속 (대표 : 임 0 0 )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00-24 , 301호 (전화 : 032-613-1111)

              이  0 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이 00은 1995년 3월  10일부터 1998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자재 제작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20명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150%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1년분 유급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98.3.31)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연유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연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 4,234,712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4,234,712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 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측에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1998. 7.6


위 최고인 이 미 숙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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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부당해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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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장



수신인   인천시 서구 가좌동 000-000

        (주)**환경  (대표 유00)   ( 582-0000 )


발신인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72-5

        이 00   ( 671-0000 )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건 최고장을 발송하는 이기우는 귀사에 97.12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2000.3.12부터 해고된 근로자이며 귀사는 위 주소지에서 환경사업을 하는 업체 및 그 대표입니댜.


2. 본 건 최고의 내용


1) 해고의 부당성


발신인은 귀사가 발송한 3월 11일자 직무정지 통보, 3월 24일자 해고통보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해고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귀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60일전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해고조치는 1) 사유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아니라 2) 해고의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인 것이 명확한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있음을 이건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 및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 촉구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도 해당 해고행위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예고하게끔 조치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기에 본인은 귀사의 해고통보 이후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주실 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본인의 이러한 수차례에 걸쳐 독촉에도 불구하고 귀사측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본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초래케 하였는바,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와 해고수당의 미수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이건 최고장을 통해 거듭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과 2000년도 3월분의 임금 그리고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귀사와 본인과의 이 건 문제를 그동안 일해온 귀사와의 정분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자 했었음을 이해시키고자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본인의 상기와 같은 청구에 대한 귀사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귀사의 불성실 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의 예고


본인의 이러한 최고행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2000년 5월 12일까지 성실한 입장으로 위의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비록 본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계행정관청에 귀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본인이 제기하는 경우 해고한날(3월 12일)로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본인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에 따르는 월임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은 물론 부당해고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상당한 정도의 퇴직금의 누진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귀사측에서 본인의 법률구제행위를 방임하신다면 그 책임은 귀하 및 귀사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상기 5월 12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상기에 명시한 법률구제방법을 동원하여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으며 ,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측에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1998. 7.6


위 최고인 이  기  우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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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에 진정하기



1) 진정이란?



․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접수 → 출석요구 → 조사 → 시정지시 → 입건송치

                             ↓        ↓

                             내 사 종  결



(1) 접수 및 관할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조 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3)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



(4)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히 연장할 수 있음



(5)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



(6)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2)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 다음은 수년간에 걸친 임금체불사건 및 노동부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칙상 축적된 노하우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메모한다.


- 일반인이 근로감독관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때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너저분하게 내질러 오히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 당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 메모지를 봐가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되는 임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체불된 것인지, 처음 체불되기 시작할 때를 회상하면서 사용자측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선언적으로 삭감하면서 무슨말을 했는지), 회사측의 예상되어지는 반론주장에 대해 어떤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등 근로감독관에서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명자료는 정갈하게 정리하여 충분히 제시한다.


-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이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제출하십시요)



3. 각종 노동상담기관을 활용한다.


-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근로자로서는 진정서 제출이전 뿐만아니라 진정서 제출이후 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각종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 상담기관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나 사용자측의 태도 등을 전하며 차후 필요한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 관련 법령내용을 사전에 숙지한다.


- 임금체불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무료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근로감독관을 대하는 태도는 유연하게...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근로자들의 심경을 물으면, 대개의 근로자들이 '일반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하는 것 만큼의 근로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 설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라고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근로감독관을 조정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6. 사건처리의 매듭을 확실하게 주문한다.


-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다보면 1~2차례의 조사만으로 사건처리가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7. 끝매듭은 확실하게...


- 사건조사 도중이나 매듭이 되어갈 즈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근로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 해결의 의지를 일정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처리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해소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원을 0월 0일까지 발급해달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시정지시(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이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위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3부 - 소송용,가압류용,기타용)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검찰송치)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사소송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4) 진정서 작성 예제



(1)  월급여, 퇴직금의 경우


【진정서 - 퇴직금,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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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김   노  동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6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물량이 잘 안나온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99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99년 8월경과 99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서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99년 6월분 급여 850,000원 및 7월분 급여 850,000원 퇴직금 3,140,182원 등 총 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1999 .  10  .


위  진정인      김     노     동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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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내역서 - 퇴직금,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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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퇴직금)내역서


1. 1999년 6월 및 7월분 급여 산정내역


월급여 850,000 ×2개월 = 1,700,000 원  ------------------------ ①


2.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자 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650000                 연차일수 : 11일

통상일급 :  23009

입 사 일 : 1996.05.01                     퇴 사 일 : 1999.08.10

계 산 일 : 92 = 1999.05.11 ~ 1999.08.10

3개월 임금 합 : 2550000 =  850000(5월)+850000(6월)+850000(7월)

1년상여금합÷4 :  325000.00 = 650000 × 200% ÷ 4

통 상  일 급  :    23009 = ( 650000/ 226 * 8)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63274.34 =      23008.85 × 11 ÷ 4



2) 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2550000 +    325000.00 +     63274.34

    31937.76 = --------------------------------------------

                                92


3) 퇴직금의 산정


  2874398.81 = 일일평균임금 × 30 ×  3년

   239533.23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26250.22 = 일일평균임금 × 30 × 10일   ÷ 365



퇴 직 금 :   3,140,182 원---------------------------------②



3. 체불임금의 총액 ( ① + ② ) = 4,840,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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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수당(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의 경우



【진정서 - 연․월차수당,생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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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성    춘  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연․월차수당,생리수당 미지급 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1996.2.26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1999.9.30에 사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주소지에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봉제업을 하는 업체 및 그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월차수당의 청구 : 총 675,000원원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1일을 유급휴가(월차휴가)로 부여하고 이를 쉬지 않고 근로할 시 통상임금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사이후 한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월차수당제도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최종 3년치의 월차수당 67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의 청구 : 총 660,000원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의 1년 개근에 대하여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사이후 한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연차수당제도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3년치의 연차수당 66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리수당의 청구 : 총 675,000원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사이후 한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생리휴가 및 수당제도는 연차휴가 및 수당제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정하는 3년치의 생리수당 67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잇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생리수당 등 총 1,979,000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애 본 건의 진정에 이르렀사오니 엄밀히 조사하시어 진정인이 위의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1999 .  12  .


위  진정인      성     춘     향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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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내역서 - 연․월차수당,생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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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내역서




1.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 최종 3개년(36개월분)


96.10월~96.12월 = 03개월 * 17,000원 =  51,000원

97.01월~97.12월 = 12개월 * 18,000원 = 216,000원

98.01월~98.12월 = 12개월 * 19,000원 = 228,000원

99.01월~99.09월 = 09개월 * 20,000원 = 180,000원

총 합계 = 675,000원----------------------------------------①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96.2.26~97.2.25 (1년째 근속기간) = 10일 * 18,000원 = 180,000원

97.2.26~98.2.25 (2년째 근속기간) = 11일 * 19,000원 = 209,000원

98.2.26~99.2.25 (3년째 근속기간) = 12일 * 20,000원 = 240,000원


총 합계 = 629,000원----------------------------------------②


3. 생리수당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거) - 최종 3개년(36개월분)


96.10월~96.12월 = 03개월 * 17,000원 =  51,000원

97.01월~97.12월 = 12개월 * 18,000원 = 216,000원

98.01월~98.12월 = 12개월 * 19,000원 = 228,000원

99.01월~99.09월 = 09개월 * 20,000원 = 180,000원

총 합계 = 675,000원----------------------------------------③


4. 체불임금의 총합 ( ① + ② + ③ ) = 1,97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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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여금의 경우



【진정서 -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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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성   춘  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 032-320-0000)



피진정인   김   대  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7.1.21에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8.7.31에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축라벨 인쇄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사직권유에 따라 98.7.31에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진정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피진정인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으나, 97년 12월 20일 피진정인회사의 공장장 김00이 아침 조회를 통해 "전국 기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어려워 우리회사가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오는 연말부터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되었다"고 일방선언한 바 있습니다.


2)피진정인회사의 이러한 상여금미지급은 근로자들과의 동의없이 피진정인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피진정인회사는 상여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선언만 했을 뿐이지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상으로도 '회사는 구정,5월,여름휴가,연말에 연간 상여금 4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이번 상여금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3)피진정인회사측의 상기와 같은 일방적인 상여금삭감 선언에 대해 진정인은 전혀 동의한바 없으며, 따라서 피진정인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는바대로 1997년 12월상여금부터 진정인의 퇴직때까지 미지급된 상여금 총 242% 1,500,40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인의 미지급상여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인의 상여금 지급기준액(100%) = 620,000원

   * 피진정인회사측의 미지급상여금의 구분 및 체불내역

       - 97년 년말상여 :  50%,  310,000원

       - 98년 구정상여 :  50%,  310,000원

       - 98년  5월상여 :  50%,  310,000원

       - 98년 여름상여 :  92%,  570,400원

     ------------------------------------

          총미지급상여 : 242% 1,500,400원


4)위 미지급 상여금중 98년 여름상여금에 대해 진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진정인회사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을 통해 전사원에 대해 년 400%의 상여금을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그 지급율과 지급시가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아룰러 각종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내부 질의회시 공문등을 살펴보면 이렇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비록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의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진정인은 비록 98년 여름휴가 상여급여 지급일(8.5)이전인 7.31에 퇴직하였으나 98년 5월 상여금지급일(5.31) 이후 근무한 날수에 비례하여 하기휴가일에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의 94%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6.1~8.5의 일수 66일중 6.1~7.31의 일수 61에 해당하는 570,400원 (61일/66일 * 620,000원)


3. 결론


이러한 이유에 따라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게서 퇴직에 따른 미지급 상여금 242% 총1,500,400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에따라 피진정인측에 몇차례의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않고 있어 이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이를 엄중히 조사하시어 진정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최종 3회차 상여급여내역서

2. 상여금관련 노동부의 질의회시



1998 .  10  .


위  진정인     성   춘   향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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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수당의 경우


【진정서  - 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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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홍  길  동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200-000  (전화 : 673-0000)


피진정인  김  종  필  (00식품공업사 대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000-00     (전화: 347-0000)




진정요지


해고수당의 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96.4.22에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99.7.31에 해고당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김치)을 제조,납품하는 00식품공업사의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피진정인측의 부당해고의 경위


진정인은 99.7.31.오전 서울 상계동에서 역삼동 강남분식으로 식품(김치)을 배달하러 가던 중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배달이 지연될 것 같이 회사로 연락하여 "도로가 막혀 배달이 약간 늦어질 것 같으니, 강남분식 측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남분식측에 식품의 배달이 평소와 달리 2시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7.31에 식품배달을 완료하고 회사로 돌아왔으나. 2시 30분경 피진정인은 무조건적으로 "차 열쇠와 호출기를 내놓고 당장 그만두라"로 일방적으로 해고 해버렸습니다.

진정인은 배달이 지연되었던 상황이 도로가 막혀 자연 배달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진정인의 의지와 무관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무조건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


이렇듯 진정인의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배달의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으나 일방적으로 해고통지하는 것은 임금생활자인 진정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사유의 정당성조차도 부정되는 부당해고입니다.

더군다나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조치이후 피진정인과 진정인간의 신의가 상실된 관계로 진정인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다만 근기법 제32조에 따라 피진정인이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인은 월 1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음으로 피진정인은 최소한 이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1999년 6월 월급명세서 사본


1999 .  10  .


위  진정인     홍    길    동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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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 소송하기




1) 소액재판



(1) 소액재판제도의 개요


※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 참조

본 자료에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법무사에 의뢰

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의 절차 및 특징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 (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②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 소액재판 - ② 사전준비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 예를 들어 관련되는 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소송비용의 준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이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소액재판의 경우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 법무사 또는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의 간단한 자문정도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방법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원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천원          * 백원이하 버림


․송달료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재판이 끝나고 남으면 당사자에게 환부하고 재판도중 모자라면 추가 납부명령을 한다.

① 소가(所價)1,000만원이하인 소액사건 : 5회분 ×당사자수 ×2,260원

② 소가(所價)1,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단독사건 : 8회분 ×당사자수 ×2,260원

③ 소가(所價)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합의사건 : 10회분 ×당사자수 ×2,260원


․법인등기부등본

피고가 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3통 준비합니다.


(4) 소액재판 - ③ 소장 작성의 예제


※소장은 소장원본, 소장표지, 납부서등이 필요하며 소장원본과 별도로 소장표지와 납부서를 각각 A4용지에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법원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소액재판신청서(소장)양식이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원에 비치된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소액재판이 성립됩니다.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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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박 달재



피 고 : 한국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물산)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2,307,110원


인 지 대 : 11,500원


송 달 료 : 22,600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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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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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서



원 고 : 박 달재



피 고 : 한국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물산)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2,307,110원


인 지 대 : 11,500원


송 달 료 : 22,600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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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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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박 달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23-45 ( 전화 : 123-4567)




피 고 : 한국물산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1-22  (전화 : 635-1234)

       대표이사 : 한 물산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 2,307,110원


인 지 대 : 11,500원


송 달 료 : 22,600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달재에게 2,307,110원 및 이 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약 30여명을 고용하여 인쇄 및 방습지를 생산하는 법인체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95.1.5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97.8.25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2. 본소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회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부천공장에서 천안공장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였고 원고는 부득한 개인사정으로 천안공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97.8.25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애당초 노동조합과의 이전(移轉)협상에서 천안공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전직위로금의 지급을 합의하였고, 그 금액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갑 증 제 2호 참조) 그런데 피고회사는 일상시에는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시키다가 (갑 증 제3호 참조)(갑 증 제4호 참조) 유독 이번의 전직위로금의 지급문제에서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을 누락하여 계산하였습니다.(갑 증 제 5호 참조)


3. 본 청구의 법률적 근거

피고회사의 이러한 조치는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동 시행령 제3조, 노동부예규 제215호 그리고 이에 관련한 각종의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적근거 말고도 피고회사는 퇴직자의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년 600%의 상여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 증 제6호 참조) 퇴직을 사유로 중추절 상여금(100%) 및 나머지 상여금(100%)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각종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록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원고에게 긍정적인 질의회시를 받은바 있으며 (갑 증 제 7호 참조), 피고회사측에게 이의 시정과 전직위로금의 누락분과 미지급된 상여금의 지급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총 2,307,110원에 달하는 임금과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의 송달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1호증 --- 미지급 임금(전직위로금, 상여금) 산정 내역서

2. 갑 제 2호증 --- 공장이전에 관한 공고 사본

3. 갑 제 3호증 --- 피고회사 내부용 평균임금 산정 내역 사본

4. 갑 제 4호증 --- 원고의 퇴직금 산출 내역서

5. 갑 제 5호증 --- 전직위로금 지급증 사본

6. 갑 제 6호증 --- 단체협약 사본

7. 갑 제 7호증 --- 본 건에 대한 질의서 및 질의회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 1부

2. 위 입증방법 --- 각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 1부

4. 납부서 --- 1부




1997 .  11  .


위  원 고     박     달    재   (인)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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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



(1) 지급명령 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로서 이에는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다.



(2)지급명령제도의 개요 및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소송비용의 소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 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예컨대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사용자가 직접작성해준 지불각서 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사용자가 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우겨버리는 경우에는 지급명렬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소송절차와 비교할때 어느정도인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입니다.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 1억원       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 10억원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지급명령의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가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 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처리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사용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은?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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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김 00(우) 150-074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7-2번지 5/10    (전화)011-443-9094


채무자 대표이사 김 형 0 (우)157-012)

       00익스프례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52-14호




임금 청구의 독촉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금9,500,000원 및 이에대한 이사건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과 독촉비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금 : 30,000정


내   역: 인지대금 : 23,700원

        송달료금 :  6,300원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명문익스프레스주식회사"에 1995.8.10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10.10까지 1년2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동안 7개월 10일분의 임금8,835,000원,상여금425,000원,퇴직금등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비용등을 상계하고 나머지 9,500,000원(구체적인내용은 별첨 지불각서를 참고바랍니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의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금원및 이에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입증방법


1. 채무자 발행 지불각서                1통


첨부서류


1. 피고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1. 당사자표시 4부



1997. 10.


위 채권자 김 형 남 (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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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



(1) 가압류 - 왜 필요한가?



․왜 가압류신청이 필요한가?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2개월정도이내에 매듭질 수 있을 것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인해 권리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보전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밞을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던가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로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 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특징


․서면심리 원칙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변론(상대방의견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전소송의 제기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의 집행기관은 ?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근로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사용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전준비사항


․사전에 준비할 사항

-법인(회사) 등기부등본 3통(관할 등기소) :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회사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1통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제출시는 '선정자 명단')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 기재)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직접 가지않고 전화로 신청하여도 됨(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는경우)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법인인 경우 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 (다만 사용자의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함)

-법인등기부 등본인 경우 동록번호를 알아야함. 모르는 경우 상업부등 기부 열람신청을 하면 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음.

-서울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서소문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으나 2000.7월부터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도 발급됩니다.




(3)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기재사항 및 해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당사자의 성멍, 명칭 포는 상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신청의 취지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지만 신청의 취지는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되므로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의 기재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에서는 그 피보전청구과 그 금액을

표시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떡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의 표시

관할법원을 표시합니다.


․소명방법의 표시

보전치분은 서면 심리에 의하여 심리되는것이 보통이므로 신청서에 그 소명방법을 기재하고 그 소명 방법이 서류일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되지만 보통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시킨 연 월 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통상 기명날인을 하고 있다.


․기타 부속서류

실무상으로 가압류의 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라 작성하여 원본 및 정본 작성의 수만큼 더 제출합니다.





(4) 가압류신청서 예제 (유체동산 - 공장기계류)



※인지대금은 2,500원, 송달요금은 2,260원X4회분의 우표를 구입하여 각 법원 민사신청과에 1부만 제출하면됩니다.



※아래 가압류는 체불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우선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에 사전 진정하여 놓은후 노동부에서 해결이 어려운경우 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하면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의뢰서"를 발급받으면 공탁금없이 사용자의 재산에 보전처분하여 놓았다가 승소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이란?

회사내의 기계류 물품, 개인의 소장품(가전제품)등을 말함으로 별지 목록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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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0 천  (우)000-0000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채무자  김 창 회  (우)

       경기 00 00동 325-28번지




청구 채권의 표시


금9,786,000원정



피보전권리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위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두서지에서 채권자들을 고용하여 제경식품(어묵생산)을 생산판매하면서 1994. 8.부터 각각 1994. 12월까지채권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오다가 현재까지 금9,786,000원을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아니하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은 별지목록과 같으며, 채권자가 알아본결과 채무자는 이건 외 다른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바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받는다 하더라도 그실효성이 희박한바 임금채권보전을 위하여 이건신청에 이른것입니다.


3. 단 본건에 관한 담보제공은 현재까지 채무자가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들이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바 노동부에서 발급한 무공탁가압류 의뢰서 기한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제1호증 :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원 사본 1부

1. 소갑제2호증 : 노동부에서 발급한 무공탁 가압류협조 의뢰서 공문사본     1부



1997.4.1



위신청인(선정당사자) 이00(인)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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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회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아래의 별지목록(부동산표시) 별지목록[1]채권의 표시, 별지목록[2](채권자목록=선정자명단)은 각각별도 1장으로 작성하되 각4부를 첨부하여 법원 민사신청과(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후 5일정도면 가압류 결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직접 법원에서 수령할수도 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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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선정 당사자) 이 0 록 (우)449-860

         경기 0 0 시 0 0 면 0 0 리 555번지



채무자    주식회사 0000(우)137-130

         서울 0 0 구 0 0 동 91-5

        대표이사 안 0  준




청구 채권의 표시


금77,785,865원정



피보전권리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이00및선정자 김0성, 박0용, 박0현은 각각 채무자의 물품인 (" L/F POUC"라 한다)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의한 가공 물품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이0록 금 32,000,000원, 선정자 김 0성 금24,584,356원 선정자 박ㅇ용 금11,733,233원, 선정자 박ㅇ현 금9,568,276원의 합계금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1995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납품하였으나 노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부터 금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많은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후일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업게 될 우려가 있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본건에 관한 담보제공은 민사 소송법 제475조 3항 동법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선정 당사자 제출서(선정서) 1부

1. 별지목록 4부

1. 가공 노임 목록[1] 4부

1. 선정자 목록4부[2] 4부

1. 체불노임확인서사본 1부

1.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1997. 1.   .



위채권자 (선정 당사자) 이 ㅇ 록(인)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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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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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경기 0 0 시 0 0 면 0 0 리 3-1번지

라멘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창고. 사무실. 탈의실. 식당. 샤워실. 탁구장

  1층 990 평방미터                   2층 265.5평방미터

  1층내역 : 공장 626 평방미터        2층내역 식당 198쳥방미터

            창고 202.25 평방미터     샤워실 67.5평방미터

            사무실 94.25 평방미터    수위실 23.09평방미터



--------------------------------------------------------------------------




【별지목록1-채권자임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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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1]                     채권자들 노임내역






1)채권자  이 0 록  합계32,000,000원정

2)채권자 김 0  성  합계24,584,356원정

3)채권자 박 0  용  합계11,733,233원정

4)채권자 박 0  현  합계 9,568,276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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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2-채권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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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2]                       채권자 목록






   1. 이 0  록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280번지

   2. 김 용 성

       경기 0 0 시 0 0 동 주공10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3. 박 0  용

       경기 0 0 시 0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4. 박 0  현

       경기 0 0 시 0 00동 주공2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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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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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선 정 제 출 서




신청인  이 0  록 외 3명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





위 당사자간 귀원 95카 제   호 부동산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선정인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 전원을 위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이 되었으므로 별지와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 합니다.


1997. 1 .   .



피선정인  이 0  록 (인)

경기 0 0 시 0 0 면 0 0 리 280번지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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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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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서



피선정인  이 0  록 (인)

경기 0 0 시 0 0 면 0 0 리 280번지



위 사람은 수원지방법원 95카 제  호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49조제1항에 의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의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정한다.



1997. 1 .   .



1. 이 0  록 (인)

  경기 0 0 시 0 0 면 0 0 리 280번지


2. 김 0  성 (인)

  경기 0 0 시 0 00동 주공10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3. 박 0  용 (인)

  경기 0 0 시 0 00동 주공3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4. 박 0  현 (인)

  경기 0 0 시 0 00동 주공2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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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물품대금 , 임대보증금)의 경우



※인지대금은 2,500원, 송달요금은 2,260X4회분의 우표를 구입하여 각 법원 민사신청과에 1부만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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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윤0 원 (우편번호)131-204

                  서울 0 0 구 0 0 4동 390-21 1/6 (전화)02)000-8800


채무자  0 0 수출포장(주) (우편번호)430-062

       경기 0 0 시 0 0 구 0 0 2동 855-2

       대표이사 조 0  수


제3채무자 0 0 산업(주) (우편번호)30-0170

        경기 0 0 시 0 0 동 191-1

        대표이사 이 0  화



청구채권의 표시


금16,000,000원정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의 회사에 각 별지[1]기재의 2항 일시에 입사하여 퇴직하였는바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1995.7.6.자 부도사태로 제3항 및 4-5 항기재의 임금과 제6항 기재의 퇴직금등 합계금53,412,668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사업에 거의 실패하여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한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지고있어 지급능력은 악화되고 이건 채권만이 유일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것마져 지금 곧 압류하지 않으면 승소후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인증서 사본

1. 체불임금 확인서 사본

1. 체불임금 확인서 사본

1. 무공탁 가압류 협조의서 사본

1.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1통

1. 별지목록


1997. 5 .   .



위 채권자 (선정당사자)  윤 0  원(인)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






【별지목록-임대보증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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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류 채 권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동 00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금 16,000,000원의 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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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물품대금 경우】

--------------------------------------------------------------------------




압 류 채 권 목 록





금액16,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물품대금 채권중 금16,000,000원의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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