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이든 아르바이트 근로자이든, 시간제, 연봉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나 명칭에 관계 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므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니,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12개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고 등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소위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해 회사에서는 계속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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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년이 경과시에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금액을 1/13으로 하여 1년이 지나는 월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 매월급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유효한 퇴직금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지급되는 퇴직금이 해당년도의 퇴직금이 아닌 전년도의 퇴직금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한달분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12등분하여 매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방식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는 회사의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예로 9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전년도 퇴직금중 지급하지 못한 3개월분과 20006년 9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유효한 퇴직금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방식이 위의 가, 나와 같은 방식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에 한번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다의 방식처럼 전년도의 퇴직금을 올해 매월 나누어 지급을 한다면 매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에서 작성한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을 보면


첫번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두번째,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세번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이상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부적법 사례로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위 2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별도요구에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고,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차 앞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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