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9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231

290,938

339,988

356,999

17,011

5.0%

특급기술자

6,734

273,664

300,570

314,773

14,203

4.7%

고급기술자

5,990

215,166

225,306

228,833

3,527

1.6%

중급기술자

5,378

174,432

187,566

190,248

2,682

1.4%

초급기술자

8,254

136,290

140,198

141,761

1,563

1.1%

고급기능사

1,763

112,910

116,845

126,106

9,261

7.9%

중급기능사

1,549

99,834

101,158

109,777

8,619

8.5%

초급기능사

1,143

75,128

80,993

86,961

5,968

7.4%

자료입력원

1,108

   

48,493

   

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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