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주의

Q. 연봉계약서에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부분 좀 알려주세요?

(주)ㅇㅇ(이하 "갑"이라 칭함)과 ㅁㅁ는(이하 을이라 칭함) 연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8월 5월01일부터 2009년 0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 [계약연봉]

    계약기간중 "을"의 기준연봉은 25,384,616원 지급연봉은 27,500,000원으로한다.(기준연봉은 차년도 연봉갱

    신의 기초금액을 말하며,지급연봉은 계약기간 동안에 실제 지급되는 지급금액을 말한다.)

   1.연봉에는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2.연봉은 연봉제가 추구하는 성과주의 문화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Mind제고를 위하여 13등분하여 매월 지급

   하나 회사의 연간 사업실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익년초에 차등(가감)하여 지급할수 있는

   변동급여이다.

제3조[기준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및 종업시간은 별도 정한바에 의한다.

제4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봉의 1/24로 한다.

제5조[연봉지급방법]

  회사는 연봉을 13등분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1/13은 퇴직금 통장에 예치하여 퇴직시 합산 지급한다.

제6조[연봉의 성격과 준수사항]

   1.연봉은 회사의 규정과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본인의 업무완수에 대한 모든 금전적 보상임을 확인한다.

   2.상기 연봉액에 동의하며 연봉액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제7조 [기타]

   기타사항은 취업규칙 및 샤규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위의 회사는 따로이 포괄적임금제와 탄력적근무시간에 대한 어떠한 서약사항도 없었으며 사칙도 따로이 정한바가 없읍니다.출근은 오전 07:00 퇴근은 오후 06:00 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5인 이상이며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업체입니다.통신관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저희 남편 회사입니다.정해진 바로는 총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제외)을 근무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휠씬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12시간에서 15시간) 연봉을 체결 했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및 휴일 근로수당,상여금 조차 한번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지금 제 남편은 일 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후 병원에 입원 중이며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하여 제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여 노동청에 진정중입니다. 또한 회사는 근무시간을 알수 있는 차량일지(현장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 시간과 들어온시간등을 기재한 일지로 하루의 총 근로시간을 알수 있슴)라는 서류를 비에 젖었다며 유일한 증거 자료를 인멸 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며  노무사에게 일임하여 미지급금에 대하여 산출해 올것을 요구 하고 있고 노무사를 선임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어서 엄두 조차 못내고 있습니다.제가 알아 본 바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주일에 총 56시간이상의 근로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150%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맞다면 통상임금이 연봉의 1/24로 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기본급은 얼마인가요?(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은 2,015,385원으로 되어있슴) 통상임금의 정의로 본다면 이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이외에도 이 계약서상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이 돈이라도 받아야 남편의 치료비에 보탤수 있습니다. 꼭 좀 도와 주세요...산재로는 사고가 나면 다 치료해주는 줄 알았더니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너무 많더군요.억울해도 법이 그러하니 회사를 상대로 민사를 하던지 본인이 자비로 치료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긴 문장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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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항이 위법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모든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하나씩 답변해보겟습니다......잘 숙지하셔서 후에 불이익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위법하는 내용은 근로자가 동의하엿더라도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5조)

 

 

2조

아직발생하지도 않은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에 포함하는것은

초과근무수당의 취지에 어긋나며......이것이 가능하려면

초과하는 근무시간.....그에따라 포함된 수당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포괄임금제로 한다는 명시가 잇어야 할것입니다.

허나 아래 3조에 보면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한다고 하니......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2번 항목에 보면........ 급여에 대해 성과나 업무수행능력.........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는 조건이 붙을수 없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면 그만한 임금이 주어질뿐입니다....

더군다나....성과나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기준도 없으며 누가어떻게 판단하여 이를 임금에

어찌 산정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업주가 "넌 일을 잘 못해"  하여 임금을 주지 않겟다는 의도와 다를바 없습니다.

허나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을 위법합니다......

 

계약시 정해진 임금은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연봉이란 일년을 그 산정기간으로 하므로

일년은 열두달이지 열세달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중 일부를 단순하게 늦추어 지급할 뿐입니다....

 

 

 

 

 

3조.

별도 정한바에 의한다............................ 별도 정한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누구의 동의하에 별도로 정한것인지.............

대부분 나중에 이상한 규정이나 조항을 들고와서 근로자를 옥죄기 일쑤입니다.....

 

 

 

4조.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통상임금이란.............근로자가 매달 평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액수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업주가 정할수는 없습니다..... 업주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역시 이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정산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란.........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전액의 평균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연봉 나누기 24로 한다................... 라는것은 우리회사는 출근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와 같이 그 사전적의미와 함께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5조.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퇴사시 이를 지급치 않겟다는 말과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와 업주가 협의할 문제가 되지 못하며
업주가 임의로 지급할지 안할지를 정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말그대로 법으로 정한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장에서 근속일수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른 퇴직금 규정)
심지어는 퇴직금을 받지 않겟다고 사전에 동의햇다 해도 법정퇴직금 발생조건이 된다면
이를 청구할수 잇습니다.......그간 근속한 기간을 입증할수 잇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13으로 나눈 연봉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6조.

근로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너는 참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주종관계가 되긴 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은 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잘못된것은 이의를 제기할수 잇고 때에 따라서는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잇습니다.

역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로 보아 상당한 악덕업주로 보입니다.

님의 생계와 경력을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한다면......... 모든것이 입증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고.......(예를들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시간과 일자에 대해

명확하게 어딘가에 증거로 남기시는등.................)

좀더 개념잇는 업주가 잇는 곳으로 이직을 틈틈이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선 보험료 때문에 그러는듯 합니다.

병원에 산재 신청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근무중에 다쳤다면 산재처리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불법인 조항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제가 아는 사항만 적어드릴께요~

 

제2조 [계약연봉]

    계약기간중 "을"의 기준연봉은 25,384,616원 지급연봉은 27,500,000원으로한다.(기준연봉은 차년도 연봉갱

    신의 기초금액을 말하며,지급연봉은 계약기간 동안에 실제 지급되는 지급금액을 말한다.)

   1.연봉에는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 포괄임금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고 주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연봉은 연봉제가 추구하는 성과주의 문화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Mind제고를 위하여 13등분하여 매월 지급

   하나 회사의 연간 사업실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익년초에 차등(가감)하여 지급할수 있는

   변동급여이다.

 

제3조[기준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및 종업시간은 별도 정한바에 의한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규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4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봉의 1/24로 한다.

▶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제5조[연봉지급방법]

  회사는 연봉을 13등분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1/13은 퇴직금 통장에 예치하여 퇴직시 합산 지급한다.

▶ 퇴직금을 이런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법정임금으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합당하게 처리 될려면 연봉과 퇴직금을 별개로 다루어 구체적인 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6조[연봉의 성격과 준수사항]

   1.연봉은 회사의 규정과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본인의 업무완수에 대한 모든 금전적 보상임을 확인한다.

   2.상기 연봉액에 동의하며 연봉액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

제7조 [기타]

   기타사항은 취업규칙 및 샤규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1&eid=zh0uURFjI5YYmoofsTb/X4fxokBiWqyg&qb=sdm3zrHiwdi5/SA3wbY=

 

 

 

p.s

제가 다니는 회사도 회사내규가 그닥 맘에 들지 않는데..

더 악덕사장이 넘쳐 나는거 같네요..

지식인에서 검색시 찾은 건데..  잘보시고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네요..

 

중소기업에서 젤 많이 하는게 퇴직금 을 연봉에 포함 1/13 을 시도하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부분이군요..

또한 추가 근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해서 배째라 하는 업체가 많던데..

법적으로는 받을수 있는거군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뜯어서 살펴 봐야 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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