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좋으나 아이핀 , 마이핀 이런건 왜 만든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안쓰고 말지 쩌업


참고 :http://mospablog.net/11811380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게 되면 최고 5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집니다. 오는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시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 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40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악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면서 신원확인 용도의 주민등록번호 편리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8월 7일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임시기간 후에는 엄격하게 부여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시행할 경우 여러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혼란을 막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기간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기간은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경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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