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은?
개정 저작권법(제133조의2, 제133조의3)은 "상습적으로(경고 3회 이상)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 또는 게시판 운영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터넷을 하지 말란 X 같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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