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블로그에 수록했던 내용인데 좀 길더라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 24>
"연봉제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퇴직금 규정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국가법이며 회사의 규정이 국가법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회사가 아무리 "우린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해도 그것은 근기법에 위배가 되므로 무효가 된다. 퇴직금이 없는 회사라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시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뿐일 것이다.
"연봉제를 하는 회사는 퇴직금은 급여안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다. 위에 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개월이면 1개월단위, 1년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회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 사용자의 승인
2. 근로자의 동의
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사장이 하겠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이 요청을 해도 사용자가 허락을 안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취업규칙(근로자 과반수 이상 혹은 노조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야 인정된다)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두가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벤쳐회사나 영세회사일수록 많이 도입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보통 퇴직금은 1년근속한 경우 월급여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라면 20개월치의 급여(그것도 근속년수가 높기때문에 급여도 상당히 높은)를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하여 한꺼번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한 벤쳐기업, 영세기업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놓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장부상의 숫자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년 혹은 1개월 단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해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듣질 못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한할뿐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대출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대출받아 이자주느니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활용하는게 낫다는 논리다.
"연봉을 13으로 쪼개서 12를 매월 지급하고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던데요?"
위에 이야기 했듯이 퇴직금은 매월 혹은 매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근기법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로 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정확하게 1개월치 월급이 된다.(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월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아예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13개월치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3개월치중 12개월은 매월 지급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1개월치는 연봉이 아니란것이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퇴직금일뿐이다. 그러므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되는 1개월치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로 세액공제를 해야하며, 그 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을 공제하여서도 안된다. 그리고 자신의 연봉이 얼마다라고 한다면 그 1개월치를 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 퇴직금이니까.
사실 퇴직금은 중간정산받는 것보다는 퇴사할때 한꺼번에 받는것이 솔직히 유리하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게 되면 중간정산 받는 시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급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지 않는 한, 퇴사하는 시점의 급여가 그 회사에서 받았던 제일 높은 금액일 테니 말이다.
아래것은 각 공단 및 관련규정에서 발췌해왔습니다.
2.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1.8.10, 2003.6.27 designtimesp=18429>
1.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1999.3.31>
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내용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3)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안내내용
가입대상은?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 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내내용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자의 산정 및 적용시점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댱해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 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산정한 근로가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함.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상시 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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