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일부터 실시 -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후속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생애최초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로, 신규분양주택,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도 가능합니다. 연 5.2%(3자녀 이상 4.7%)의 20년 만기 고정금리를 적용해 2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규분양 뿐 아니라 기존주택도 포함되며 조건만 맞으면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입주자 매물)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기존주택구입자금대출(연 5.2%, 2억원 한도)도 같은 날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이던 조건에서 금액제한은 폐지되고 대출자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3자녀 이상 6,300만원) 확대된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대출자금은 2억 원까지 연 5.2%로 빌릴 수 있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4.7%로 금리가 내려갑니다.
 
희망자는 신한과 우리, 기업, 하나은행과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5개 금융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와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주택기금 지원`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의 2년 연장, 수도권을 제외한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 등의 방안은 이번 주부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 방안은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로 매입한다는 내용의 매입공고를 띄웠습니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에서 공정률 30% 이상으로 확대됐고, 업체별 매입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지원 방안(8.29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는 지난달 29일 했지만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8.29 대책’에 포함됐던 ‘소득증빙 면제되는 대출금액 확대(5000만원-->1억원)’는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처럼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대책도 본격화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공고를 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 입니다.
 
매입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4.23 대책’의 50%보다 많이 완화돼 공정률 30%로 낮춰졌습니다. 업체당 지원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1조원 규모의 리츠·펀드 매입 대상도 연내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8·29 부동산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 생애최초대출 13일부터 시행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짓고 오는 13일부터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 때 가산금리 인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대출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만20세 이상 무주택자(결혼예정자 포함)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신규 분양주택,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연 5.2%(3자녀 이상 4.7%)의 20년만기 고정금리를 적용해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기존주택 구입자금대출(연 5.2%, 2억원 한도)도 같은 날부터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이던 조건에서 금액제한은 폐지되고 대출자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오는 15일부터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3자녀 이상 6300만원) 확대된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확대 

정부는 또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미분양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입 조건은 공정률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1~6차에 참여한 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7일 미분양 리츠·펀드 추가모집을 통지하고 오는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사업장을 접수키로 했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문제도 현재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올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과 관련, 시범지구인 강남·서초지구의 민영주택지 공급 공고를 오는 14일까지 내고 원흥·미사 민영주택지 공급은 12월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9 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8.29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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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매매자금대출 모두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100%의 대출은 불가능하답니다.
 
전세를 들어가시려면 국민주택기금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금의 70%를 받으시고,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실 생각이시면 언급하신 생애최초주택....
의 조건을 살펴보시고 가능성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기본조건은..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에 6억원 이하의 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의 60%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 년 5.2%의 고정금리형,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20세미만 3자녀이상일때 0.5%인하로 연 4.7%적용 )
- 상환방식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이고 거치기간은 1~3년
- 취급은행은 농ㅎ중앙회, 기ㅇ, 우ㄹ, 하ㄴ, 신ㅎ은행 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 시점의 1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세대주 예정자거나 (청첩장 가능),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 부부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자격 요건은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과 거의 동일하나 한도부분에서
근로자 대출과는 다르게 세대주 연봉의 최고 2.5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자전세상품의 일종입니다.
 
국민주택ㄱ금 근로자전세대출은
주택규모가 85㎡(25평)의 국민주택으로 현재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신 이력이 없으셔야 되며, 연 소득이 연3000 만원
(기본급만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금 제외) 이하의 근로소득자이실 경우에
기금대출의 대상이되십니다.(소득이없으셔도 1500만원까지 가능)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만 되면 4.5%로 동일한 금리적용이고,
만 65세이상 부양가족을 모실경우 0.5%할인, 보증서 거절의 경우 5.5%입니다.
또한, 주택금융공ㅅ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가능한 한도대비 대출가능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만 35세 이상이셔야 가능하고 부양가족은 60세이상)

임대보증금의 최대 70%까지이며 연봉의 2배까지 최대 6000만원까지
한도이시며, 소득증빙이 되지않으시면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 전세보증금액의 10% 이상을 지급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출취급은행은 농ㅎ중앙회,신ㅎ,하ㄴ,우ㄹ,기ㅇ은행 등 입니다.
 
만약,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시거나 대출이 불가능하시다면 일반전세자금
대출로 진행을 하셔야하는데,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1금융권 자체상품은 전세보증금의 50~60%까지
연 5~7%대의 저렴한 금리로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가능한 보험사나 새마ㅇ금고에서
연 6~8%대 금리로 가능하며,
2금융권 캐피탈과 저축은행이 다소 높은 연 7~10%대 정도이므로 저렴한
금리의 순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중한선택을 하시고 고객님께 도움되셧으면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원하시는만큼 좋은결과를 얻으시길 바라옵고 행복한하루 되십시요.
 
추 가 :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출금리와 대출가능금액에 현혹되시어
신용도하락 등의 불이익을 당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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