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불  각  서

 

 

차용금액

일금 參千萬원정 (\30,000,000)

 

본인은 상기 차용금액을 20○○○○○○일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20○○○○○○

 

 

이      름

:

이 성 아 (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한국아파트 101동 102호

 

주민등록번호

:

801025-1234567

 

전 화 번 호

:

자  택

(02-469-6300)

 

 

yes

회  사

(02-469-9800)

 

 

from

휴대폰

(010-123-4567)

yes

  채권자 김 치 홍 귀하



※ 작성요령


① 지불각서 제목

차용한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하는 지불각서입니다. 지불각서 대신에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각서의 법적 효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차용금액

‘일금 參千萬원정 (₩30,000,000)’ 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③ 각서의 내용

특정 날짜 내에 대금을 지급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는 항목입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미 납입액에 연체이자(연20%)를 추가로 납부한다.

2.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 초본을 귀 회사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3. 지급기일 전이라도 귀 회사에서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한다.

4.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회사의 여하한의 법적인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④ 서명

각서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을 하는 항목입니다. 각서인 본인 이외에 입회인을 두면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 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한사람 내지 두 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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